메타, AI 학습 논란 부른 약관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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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기업 웹 콘텐츠를 AI 학습에 쓸 수 있다고 해석된 약관 문구를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메타(Meta)가 기업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사 제품 개발과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상업용 이용약관 문구를 삭제했다. 메타는 해당 문구가 웹 크롤링 범위를 넓히려는 변경이 아니었다며, 광고·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밝혔다.1
논란은 최근 개정된 메타의 상업용 이용약관에서 시작됐다. 약관에는 메타가 기업 계정의 도메인·웹페이지·URL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학습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구만 보면 기업 계정을 운영하는 언론사나 출판사의 웹사이트까지 메타가 수집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니먼랩(Nieman Lab)이 인터뷰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조항으로 평가했다. 메타 기업 계정을 보유한 출판사의 사이트를 크롤링하고, 그 콘텐츠를 AI 학습에 쓸 권한을 메타에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테크크런치는 메타가 지난해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된 주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메타를 비롯한 AI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1 이런 상황에서 약관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다.
메타의 설명은 달랐다. 메타 대변인은 개정 약관이 웹 크롤링 방식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의 문구가 약관에서 삭제됐다고 더버지(The Verge)가 보도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통합했던 크롤링 약관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됐다”며 “약관 자체에서 이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리가 메타의 웹 크롤러 사용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1
다만 메타가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과 실제 크롤링 관행이 달라졌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광범위하게 읽힐 수 있었던 계약상 표현을 거둬들인 것이며, 메타도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확인된 변화는 웹 콘텐츠 이용 범위를 넓힌 정책의 철회라기보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듯했던 약관 문구의 삭제와 적용 대상의 명료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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