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워너채플, 앤스로픽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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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퍼블리셔들이 클로드 훈련용 저작물 무단 토렌트·스크래핑을 이유로 앤스로픽과 공동창업자들을 고소했다.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을 비롯한 다수의 음악 퍼블리셔가 앤스로픽(Anthropic)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벤저민 만(Benjamin Man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지난 금요일 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가 처음 보도했고, 테크크런치와 더버지가 이를 확인해 후속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수만 건을 토렌트로 내려받고 스크래핑한 “노골적인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 여기에 저작권 관리 정보가 삭제된 사례마다 최대 2만 5000달러가 추가된다. 대상 저작물이 “수만 건”에 이른다고 밝힌 만큼 법원이 최대치를 인정할 경우 배상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소장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도둑질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소장에 이름이 오른 구체적인 곡으로는 마빈 게이와 태미 터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의 “Livin’ On a Prayer”,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레너드 코헨의 “Hallelujah”,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등이 거론됐다.
이번 소송은 앤스로픽 법인뿐 아니라 아모데이와 만을 개인 피고로도 지목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소장은 만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해 해적판 도서 500만 권 이상을 직접 내려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해적 도서관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 권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또 앤스로픽이 뮤직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 같은 가사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했다고 적었는데, 이 두 서비스는 원래 음반사들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고 콘텐츠를 제공해온 곳이다.
앤스로픽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콘코드뮤직그룹과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유사한 소송을 냈고, 이번 소장을 작성한 변호인단 일부가 그 소송에도 참여했다. 앞서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낸 바츠(Bartz) 소송에서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AI 훈련에 쓰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콘텐츠를 해적판으로 취득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앤스로픽이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 판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가사와 악보가 포함된 도서까지 대규모로 불법 토렌트했다는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을 더해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이전 소송들과 다르다. 앤스로픽은 ABKCO, BMG, 라운드힐뮤직으로부터도 별도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이번 소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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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ny Music, Warner sue Anthropic, alleging a "brazen campaig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ft | TechCrunch — TechCrunch
- Sony Music and Warner Chappell are suing Anthropic —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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