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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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항소법원이 2대1로 국방부의 앤스로픽 클로드 사용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국방부의 앤스로픽(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했다. CNBC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D.C. Circuit) 3인 재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대1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미군과 국방 계약업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1
국방부는 지난 3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며 클로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정은 국방부 자체는 물론 계약업체가 업무에 클로드를 통합하는 것까지 막는 효력을 갖는다.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캣서스(Gregory Katsas) 판사는 “클로드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가 이에 동의했고, 두 판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반대의견을 냈다.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스로픽은 2025년 7월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클로드를 국방부의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에 배치하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대해 클로드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앤스로픽은 완전자율무기나 국내 대규모 감시에는 자사 기술이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앤스로픽이 “미군의 작전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캣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나치게 제약된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추거나 조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국방부 측 우려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두 가지 근거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내렸고, 이 때문에 소송은 D.C. 항소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달 두 근거 중 하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D.C. 항소법원 판결은 남은 나머지 근거를 인정했다. 앤스로픽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연방법원은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앤스로픽이 같은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D.C.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의 즉시 발효를 유예했으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앤스로픽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를 겨냥해 앤스로픽 같은 AI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모데이가 AI 업계 전반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이후 트럼프의 비판은 더 잦아졌고, 그는 지난 24일 백악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연 국빈만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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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U.S. appeals court upholds Pentagon designation of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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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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