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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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가 AI로 생성·수정한 광고의 고지를 의무화했지만 핵심 기준이 모호해 해석 논란이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하거나 크게 수정한 광고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조시 셔피로(Josh Shapiro) 주지사는 22일 ‘인공지능 기만 광고법(Artificial Intelligence Deceptive Advertising Act)’에 서명했다. 적용 대상은 이미지와 영상뿐 아니라 음성·텍스트 광고까지 포함한다.1
표시 방식도 광고 형식에 맞춰야 한다. AI로 만든 TV 광고라면 영상 안에서, 음성 광고라면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TV 광고부터 식당이 배포하는 전단까지 광고주 규모나 제작 방식과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광고가 어디서 제작됐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송출할 예정인 광고라면 다른 주에서 함께 방영될 때도 AI 표시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더버지는 펜실베이니아주가 AI 콘텐츠 표시를 요구하는 첫 주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1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법 문구를 둘러싼 해석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표시 의무가 생기는 ‘크게 수정한(significantly modified)’ 수준을 법이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패러디·풍자·논평·비평과 ‘명백히 허구인’ 콘텐츠는 예외지만, 무엇을 명백한 허구로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
적용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는 표현도 있다. 법 문구상 합성 콘텐츠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소비자 인식’을 만드는 광고에만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어떤 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누가 이를 판단할지는 정리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닉 피시오타노(Nick Pisciottano) 주 상원의원실은 더버지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결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은 광고 형식 전반을 포괄했지만, 핵심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실제 규제 범위는 향후 해석과 집행에 달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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