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AI 학습과 원문 대체 구분 촉구

2분 위키미디어AI 저작권공정 이용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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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위키미디어재단은 LLM 학습은 공정 이용으로 보호하되 원문을 대체하는 출력에는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Wikimedia Foundation)이 뉴욕타임스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냈다. 재단은 저작물을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쓰는 행위는 일정 조건에서 공정 이용으로 보호하되, 챗봇이 원문을 이용자에게 사실상 복제해 제공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어느 한쪽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개방형 지식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1

더버지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30일 보도된 의견서에서 출판사와 AI 기업 모두 공정 이용 법리를 지나치게 넓고 단순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출판사가 전면 승소하면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새롭게 변형하는 기술까지 통제할 수 있다. 반대로 AI 기업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면 사업자가 이용허락 조건을 무시한 채 인간 저자와 독자 사이의 지식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1

이 문제는 위키미디어에 양면적이다. 재단은 위키미디어 사이트가 AI·머신러닝 학습의 핵심 데이터 원천이 됐지만, 챗봇이 답을 직접 제공하면서 사이트 방문자를 빼앗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공동체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ChatGPT 같은 서비스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로 공개된 글을 재현하면서도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LLM은 위키백과 편집자가 문서 훼손을 막고, 저작권 침해나 신상 공개를 찾아내며, 개선이 필요한 문서를 선별하는 데도 쓸 수 있다.1

재단이 그은 경계는 ‘학습’과 ‘대체’다.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말고, 원자료와 다른 새 결과를 만드는 사전학습은 허락 없이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자 질문에 원문의 사본을 내놓아 독자가 원저작물을 찾을 이유를 없앤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봤다. 오픈AI는 이런 원문 재현을 “드문 버그”라고 설명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참고한 뉴스의 완전한 문장을 재현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전문가 분석을 제시했다.1

결국 재단은 AI 학습 전체를 합법 또는 불법으로 묶는 판결을 경계한다. 스티븐 라포트 위키미디어재단 법률고문은 공정 이용을 세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자유 지식의 지속 가능성과 오픈소스 기술 개발이 함께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학습 과정의 변형성과 실제 출력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지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1

Footnotes

  1. The Verge, “Wikipedia’s operator says a bad AI copyright ruling could threaten the open web”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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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Wikipedia’s operator says a bad AI copyright ruling could threaten the open web — The 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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